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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의 시간 더 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허제 신청만 해도 OK!
나무 그늘
2026. 4.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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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안한 나무그늘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이 다가오면서, 강남·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보통 3주가 걸리다 보니 "지금 내놔도 늦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기간 내에 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1. '신청'만 하면 세금 폭탄 피한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했지만, 이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토허제 신청 기준: 내달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 양도 완료 기한: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까지, 작년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 세입자 있는 집도 매도 가능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의 '즉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 최장 2년 유예: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내달 9일까지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간 유예해 줍니다.
-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기간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넉넉히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 3. 비거주 1 주택자 형평성 검토
- 정부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1 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입니다. 매물을 더 끌어내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의 디테일이 시장의 퇴로를 열어줍니다"
이번 조치는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시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행정 절차 기간인 '3주' 때문에 매도를 포기했을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퇴로를 열어준 셈인데요.
강남 등 주요 입지에서 매물을 고민하던 분들이라면, 이번 보완책을 통해 늘어난 '3주의 말미'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힘입니다. 편안한 나무그늘 아래서 현명한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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